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검찰·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의 특징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조성하여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청을 비롯하여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