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복지정보 16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현황) 및 혜택 등 알아보기 - 2023년 8월 14일 기준

집중호우, 태풍, 농작물 냉해 등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30가지 항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6월~7월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번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로 확대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 지역으로 6개 시·도, 14개 시·군·구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확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이 있거나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과 집안일 도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자격 및 내용 등 사업개요 알아보기 - 돌봄 필요 중장년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지원금)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신청자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이용 실적 신청 대상(생년월일) :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 다만, 신청일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4인 가구기준 572만 9,913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선정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하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이고, 이를 가구 수 5로 나누면, 평균소득은 400만 원입니다. 이처럼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 전체 평균 소득은 올라가지만, 중위소득..

집중호우 피해 지원기준 -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고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31일 발표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이 평균 2.7배 상향되어,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 : 피해 주택의 면적별로 1,100~2,600만 원 추가 지원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 보험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단위 : 만원) 구분 66㎡ 미만 66~82㎡ 미만 82~98㎡ 미만 9..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이용편의 개선 -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등) 간 이동도 자유로워집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서비스 개선 광고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은 그동안 운영비용을 시군이 전담하고, 운영기준(조례)도 시군별로 정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인근 광역지자체(특별·광역시, 도 등)로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국비가 지원('23년 238억 원, 6개월분)되고,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지자체로의 광..

18세 이하 장애아동 '발 보조기'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7월 24일부터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발 보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문제점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아이들은 자신의 발에 맞춘 교정용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사용된 재질과 투박한 디자인으로 외형에 대해 불만족이 있고, 장애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 아이들이 착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가 낮아져 장애가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장애인 '발 보조기' 의료급여 지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혜택 먼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

집중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 서비스」 충북 충주시로 확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 서비스」가 7월 21일 9시부터 충북 충주시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전 3사와 지난 7월 18일(화)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아래 포스팅 참조)하고 있는데요. 호우 피해 가전제품 무상수리 -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이 운영됩니다. 7월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e-blog.tistory.com 7월 21일부터는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 운영이 충북 충주시까지로 확대됩니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충주시 충렬사 주차장에 마련되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와 이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 주민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신청 방법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류 아래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