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금융정보

새마을금고 예·적금,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정/보/나/눔 2023. 7. 7. 11:00

최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잔액이 줄어들고 있고,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진화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됨

 

참고로, 금융기관별로 적용받는 예금자보호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과 저축은행 : 「예금자보호법」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 농협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신협 : 「신용협동조합법」
구분 근거법령 조문내용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농협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신협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③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 타 회계에 갈음하여 변제하는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금융기관별로 근거법률은 다르지만 모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3.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 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도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