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특례를 적용 중인 여러 유형의 주택지원 사업을 단일유형을 통합한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3.8.4.)되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늘어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 공급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