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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홈택스 신고도움, 세금비서서비스 확대

정/보/나/눔 2023. 7. 8. 15:00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하니,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신고개요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백만 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2023. 1. 1. ~ 6.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1.1.’23.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3.1.1.’23.6.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3.1.1.’23.6.30.
예정고지 미대상 ’23.4.1.’23.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 제3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2. 1. 1. ~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세액은 2024년 1월 신고 시 공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시간
    7. 1. (토) ~ 7. 9. (일) / 7. 11. (화) ~ 7. 24. (월)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
    7. 10. (월) / 7. 25. (화) ▷ 06:00 ~  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기 확정) 96종, 113만 명 → (20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공통 신용카드 사적 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내역 분석자료 안내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피부과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임대업자 부당환급 혐의 분석 자료,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웹툰 등 저작권료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관련 지급 자료

 

조회방법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금비서' 일반과세자로 확대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올해 1월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었으며, 7월 12일(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1> 최초 도입 <’23.7>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제공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사업자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5종의 서식으로 신고완료하는 일반과세자(35만 명)
5종 서식* 신고자 업종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 완료하는 일반과세자(65만 명)
  • 제출 상위 5종 서식 : ①확정신고서, ②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서비스 접속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7월 1일(토)부터 임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7월 12일(수)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하여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탭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국세청홈택서 세금비서 서비스 접속 화면
세금비서 서비스 접속
 

홈택스 시스템 개선

신고자료 통합조회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개선되었습니다.
  • [7.1.간이→일반 유형전환] (종전) 과세기간 12개월 단위 조회 → (개선) 6개월 단위 조회

국세청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 개선
신고자료 통합조회 개선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화면개선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후 화면 이동 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이 추가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후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입력하던 불편 개선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농수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제조업종만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해당 화면에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 신고화면 개선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 화면의 [종료] 버튼이 '신고서 제출'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 신고사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  ‘신고서 제출버튼을 누른 후 최종 종료하여야 정상적인 신고서 제출로 인식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은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8월 9일보타 5일 앞당겨 8월 4일(금)까지 조기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협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8월 24일 보다 10일 앞당겨 8월 14일(월)까지 조기 지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
  1.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3.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4.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5.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6.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7.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8.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신고기한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손택스] 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신고기한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에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1. 수산물 제조업자가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2.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도를 통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4.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을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다운로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hwpx
3.57MB

 

지금까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