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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

정/보/나/눔 2023. 7. 8.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다회용 생리대인 생리팬티 포함)·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 50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가 150건(67.6%)이었고,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는 31건(14%)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민간광고검증단'은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생리대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
  •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외부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준수할 것
  •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 생리대, 탐폰의 경우, 생리 시기와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 선택
  •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
  • 탐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할 것
  • 다른 사람과 생리컵 공유는 절대 금지이며 제품을 세척‧소독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건조할 것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주요 위반사례 예시 이미지1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주요 위반사례 ①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주요 위반사례 예시 이미지2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주요 위반사례 ②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주요 위반사례 예시 이미지3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 주요 위반사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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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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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생리대·탐폰·생리컵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