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월 18일)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형법」에는 법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렸어도, 이후 벌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형의 시효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형벌의 집행을 면제(형의 시효의 완성)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물론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30년 수감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