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생활정보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 -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

정/보/나/눔 2023. 7. 7. 09:00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2023. 7.5.)하였습니다.

 

TV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현행)

TV수신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매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위탁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환불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입장에서는 TV수신료 별도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TV수신료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좀 더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은 1994년에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지만, 정작 납부의무자인 국민들이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습니다.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개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TV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43(수신료의 납부통지) (생 략) 43(수신료의 납부통지) (현행과 같음)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제2항)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기대효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TV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2023. 7. 5.)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입니다.,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