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늘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2.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취학 연령에도 변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