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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도입에 따른 나이 계산 등 자주하는 질문(FAQ)

정/보/나/눔 2023. 6. 27. 12:00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늘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나이란?-만-나이-계산법
만-나이-계산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2.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취학 연령에도 변화가 있나요?

취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변화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이라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다 하여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하나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이라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6. OO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석상 혼선을 막기 위해, 앞으로 법령상 나이는 '만'을 삭제하고 "00세" 또는 "00개월"로만 표기될 예정입니다.

 

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이상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이를 '한국식 나이'로 혼동하여 정량을 초과해 과대 복용할 우려 →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 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한국식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 직원 채용·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하거나,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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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제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