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생활정보 37

제모크림 등 제모제 구입 및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노출의 계절, 여름철에는 제모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겨드랑이의 털은 미용뿐만 아니라, 땀이 많이 나기도 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모크림, 제모스프레이, 제모로션 등 제모제 구입 및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모제 구입요령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모제는 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털을 제거하는 테이프·왁스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제모제 사용법, 주의사항 제모제는 사용 전에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가려움 등의 이상반..

겨드랑이 땀억제제·냄새제거제 구매(추천) 및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땀이 많이 나는 계절, 여름철에는 겨드랑이 등에서 과도한 땀이 분비되어 액취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땀 발생을 억제하는 액취방지제와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는 체취방지제 제품의 구입 및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취방지제 및 제취방지제 구입요령 의약외품인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해야 합니다.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 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아래 ‘의약품등 정보검색’(의약외품)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여름철 땀띠 연고/로션 구매(추천) 및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므로 땀띠 연고, 땀띠로션 등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땀띠·짓무름용제 구입 및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땀띠·짓무름용제 구입요령 땀띠·짓무름용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해야 합니다.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 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아래 ‘의약품등 정보검색’(의약외품)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땀띠·짓..

여름철 모기기피제 구입(추천) 및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여름휴가철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기기피제 구입 및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기기피제 구입요령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해야 합니다.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 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아래 ‘의약품등 정보검색’(의약외품)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모기기피제 사용법 및 주의사항 모기기피제는..

올해 장마철 종료 -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필요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7월 26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내린 비를 끝으로 공식적으로 장마가 종료되었는데요. 이후로도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니,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 달여간 우리나라에 이례적으로 역대급 영향을 미친, 올해 장마의 특징을 기상청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현황 올해는 6월 25일 제주도와 남부지방, 26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7월 25일 제주도, 26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내린 비를 마지막으로 장마가 종료되었습니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종료일/기간 : (중부) 6.25./7.26./31.5일, (남부) 6.23./7.24./31.4일, (제주) 6.19./7.20./32.4일..

해외우편물 피해 신고 사건 분석 결과, 테러혐의점 발견되지 않음

지난 7월 20일 울산에서 어지럼증, 호흡곤란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 소포가 배송되었으며, 이후 서울, 인천,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유사 우편물 사례가 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 최초 신고 : 7.20(목) 12:30경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호흡불편 등 증상 호소 □ 관계기관 신고접수 현황 : 2,141건(7.24. 05시 현재)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유해물질 의심 해외우편물 개봉 피해 사고 사례 및 신고 요령 대테러합동조사팀 분석 결과 대테러센터가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하였지만,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은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계도기간 종료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 계도기간(7.1. ~ 7.31.)이 종료되어 8월 1일부터는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문제를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에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

유해물질 의심 해외우편물 개봉 피해 사고 사례 및 신고 요령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은 개봉하지 말고 경찰(112)이나 소방(119)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우편물 피해 사건 개요 지난 7월 20일 울산에서 어지럼증, 호흡곤란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 소포가 배송되었으며, 이후 서울, 인천,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유사 우편물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발송지는 대부분 대만(일부 우편은 중국에서 발송되어 대만을 경유)이며, 그 외 중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송된 우편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외우편물 피해 사례 7월 20일 저녁 울산 동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원장과 직원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인정 국가 - 베트남도 7월 23일부터 사용 가능

2023년 7월 23일부터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2023.6.23.)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지난 6월 23일(금)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는데요.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오는 7월 23일(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했지만,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 방문 시 불편을 겪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 내에는 베트남에서 ..

KBS TV 수신료,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위탁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월 2,500원)가 7월 12일(수)부터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 납부하게 됩니다. TV 수신료 :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매월 2,500원씩 납부하는 비용으로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1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2일(수) 공포·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