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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부터는 해수욕장 알박기 못합니다

정/보/나/눔 2023. 6. 23. 09:00

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 내에서 텐트 등 개인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텐트 등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방치된 물건이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관할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해수욕장법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번에 관리청(지자체장)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으로 올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모두들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국 해수욕장 현황(2023년 6월 15일 기준, 시도명 가나다순)
지자체 관리청 관리 해수욕장
강원특별
자치도
(93)
강릉시
(19)
강문, 경포, 금진, 남항진, 도직, 등명, 사근진, 사천, 사천진, 송정, 순긋, 안목, 안인, 연곡, 영진, 옥계, 정동진, 주문진 해변, 하평
고성군
(28)
가진, 거진11, 거진1, 공현진1, 공현진2, 교암, 대진1, 대진5, 마차진, 명파, 문암2, 문암1, 반암, 백도, 봉수대, 봉포, 삼포, 삼포2, 송지호, 송지호오토캠핑장, 아야진,
자작도캠핑장, 천진, 청간, 초도, 켄싱턴리조트, 화진포, 화진포 콘도
동해시
(6)
노봉, 대진, 망상, 망상리조트, 어달, 추암
삼척시
(16)
궁촌, 덕산, 맹방, 문암, 부남, 삼척, 상맹방, 오분,
용화, 원평, 임원, 작은후진, 장호, 증산, 하맹방, 한재밑
속초시
(3)
등대, 속초, 외옹치
양양군
(21)
갯마을, 광진, 기사문, 낙산, 남애1, 남애3, 동산, 동산포,
동호, 물치, 북분, 설악, 송전, 원포, 인구, 잔교, 정암, 죽도, 중광정, 지경, 하조대
경상남도
(28)
거제시
(17)
구영, 구조라, 농소,덕원, 덕포, 망치, 명사, 물안, 사곡, 여차, 옥계, 와현모래숲, 죽림, 학동흑진주몽돌, 함목, 황포, 흥남
남해군
(5)
두곡월포, 사촌, 상주은모래비치, 설리, 송정솔바람해변
사천시
(1)
남일대
창원시
(1)
광암
통영시
(3)
비진도, 사량도 대항, 수륙
경상북도
(25)
경주시
(5)
오류고아라,, 나정고운모래, 봉길대왕암, 관성솔밭, 전촌솔밭
영덕군
(7)
경정, 고래불, 남호, 대진, 오보, 장사, 하저
울진군
(7)
구산, 기성망양, 나곡, 망양정, 봉평, 후정, 후포
포항시
(6)
구룡포, 도구, 영일대, 월포, 칠포, 화진
부산
광역시
(7)
기장군
(2)
일광, 임랑
사하구
(1)
다대포
서구
(1)
송도
수영구
(1)
광안리
해운대구
(2)
송정, 해운대
울산
광역시
(2)
동구
(1)
일산
울주군
(1)
진하
인천
광역시
(11)
옹진군
(8)
떼뿌루, 서포리, 수기, 십리포, 옹암, 이일레, 장경리, 장골
중구
(3)
왕산, 을왕리, 하나개
전라남도
(65)
고흥군
(11)
금장, 나로우주, 남열해돋이, 대전, 덕흥, 발포,
연소, 염포, 용동, 익금, 풍류
목포시
(1)
외달도
무안군
(2)
톱머리, 홀통,
보성군
(1)
율포솔밭
신안군
(15)
대광, 돈목, 배낭기미, 백길, 분계, 설레미, 시목, 신도, 우전, 원평, 짱뚱어, 추포, 하트, 홍도, 황성금리
여수시
(15)
낭도, 대풍, 만성리, 모사금, 무슬목, 방죽포, 사도, 서도,
손죽, 신덕, 안도, 웅천, 유림(거문도), 장등, 정강
영광군
(2)
가마미, 송이도
완도군
(10)
금일 명사십리, 보길 예송, 보길 중리, 보길 통리, 생일 금곡, 신지 동고, 신지 명사십리, 약산 가사, 청산 신흥, 청산 지리
장흥군
(1)
수문
진도군
(4)
가계, 관매도, 금갑, 신전
함평군
(1)
돌머리
해남군
(2)
사구미, 송호
전라북도
(8)
고창군
(2)
구시포, 동호
군산시
(1)
선유도
부안군
(5)
격포, 고사포, 모항, 변산, 위도
제주특별
자치도
(12)
제주시
(8)
곽지, 금능, 김녕, 삼양, 이호테우, 함덕, 협재, 월정
서귀포시
(4)
신양섭지, 중문색달, 표선, 화순금모래
충청남도
(32)
당진시
(2)
왜목마을, 난지섬
보령시
(2)
대천, 무창포
서천군
(1)
춘장대
태안군
(27)
갈음이, 구례포, 구름포, 기지포, 꽃지, 꾸지나무골, 달산포, 마검포, 만리포, 몽산포, 바람아래, 밧개, 방주골(백리포),
방포, 백사장, 삼봉, 샛별, 신두리, 안면, 어은돌, 연포, 의항, 장삼포, 천리포, 청포대, 파도리, 학암포
 
 
해수욕장법 개정내용(야영물품 등 무단방치 금지 관련)
현 행 개 정
(’22.12.27 공포, ’23.6.28 시행)
<신 설> 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6월 20일 국무회의 통과)
현 행 개 정
(’22.12.27 공포, ’23.6.28 시행)
<신 설>







10(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신 설> 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 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2. 물건등의 보관 장소
3.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관리청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10조의3(물건등의 반환) 관리청은 10조의2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법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여름부터는 못한다,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