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 내에서 텐트 등 개인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텐트 등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방치된 물건이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관할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해수욕장법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번에 관리청(지자체장)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으로 올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모두들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국 해수욕장 현황(2023년 6월 15일 기준, 시도명 가나다순)
지자체 | 관리청 | 관리 해수욕장 |
강원특별 자치도 (93개) |
강릉시 (19개) |
강문, 경포, 금진, 남항진, 도직, 등명, 사근진, 사천, 사천진, 송정, 순긋, 안목, 안인, 연곡, 영진, 옥계, 정동진, 주문진 해변, 하평 |
고성군 (28개) |
가진, 거진11리, 거진1리, 공현진1리, 공현진2리, 교암, 대진1리, 대진5리, 마차진, 명파, 문암2리, 문암1리, 반암, 백도, 봉수대, 봉포, 삼포, 삼포2리, 송지호, 송지호오토캠핑장, 아야진, 자작도캠핑장, 천진, 청간, 초도, 켄싱턴리조트, 화진포, 화진포 콘도 |
|
동해시 (6개) |
노봉, 대진, 망상, 망상리조트, 어달, 추암 | |
삼척시 (16개) |
궁촌, 덕산, 맹방, 문암, 부남, 삼척, 상맹방, 오분, 용화, 원평, 임원, 작은후진, 장호, 증산, 하맹방, 한재밑 |
|
속초시 (3개) |
등대, 속초, 외옹치 | |
양양군 (21개) |
갯마을, 광진, 기사문, 낙산, 남애1, 남애3, 동산, 동산포, 동호, 물치, 북분, 설악, 송전, 원포, 인구, 잔교, 정암, 죽도, 중광정, 지경, 하조대 |
|
경상남도 (28개) |
거제시 (17개) |
구영, 구조라, 농소,덕원, 덕포, 망치, 명사, 물안, 사곡, 여차, 옥계, 와현모래숲, 죽림, 학동흑진주몽돌, 함목, 황포, 흥남 |
남해군 (5개) |
두곡월포, 사촌, 상주은모래비치, 설리, 송정솔바람해변 | |
사천시 (1개) |
남일대 | |
창원시 (1개) |
광암 | |
통영시 (3개) |
비진도, 사량도 대항, 수륙 | |
경상북도 (25개) |
경주시 (5개) |
오류고아라,, 나정고운모래, 봉길대왕암, 관성솔밭, 전촌솔밭 |
영덕군 (7개) |
경정, 고래불, 남호, 대진, 오보, 장사, 하저 | |
울진군 (7개) |
구산, 기성망양, 나곡, 망양정, 봉평, 후정, 후포 | |
포항시 (6개) |
구룡포, 도구, 영일대, 월포, 칠포, 화진 | |
부산 광역시 (7개) |
기장군 (2개) |
일광, 임랑 |
사하구 (1개) |
다대포 | |
서구 (1개) |
송도 | |
수영구 (1개) |
광안리 | |
해운대구 (2개) |
송정, 해운대 | |
울산 광역시 (2개) |
동구 (1개) |
일산 |
울주군 (1개) |
진하 | |
인천 광역시 (11개) |
옹진군 (8개) |
떼뿌루, 서포리, 수기, 십리포, 옹암, 이일레, 장경리, 장골 |
중구 (3개) |
왕산, 을왕리, 하나개 | |
전라남도 (65개) |
고흥군 (11개) |
금장, 나로우주, 남열해돋이, 대전, 덕흥, 발포, 연소, 염포, 용동, 익금, 풍류 |
목포시 (1개) |
외달도 | |
무안군 (2개) |
톱머리, 홀통, | |
보성군 (1개) |
율포솔밭 | |
신안군 (15개) |
대광, 돈목, 배낭기미, 백길, 분계, 설레미, 시목, 신도, 우전, 원평, 짱뚱어, 추포, 하트, 홍도, 황성금리 | |
여수시 (15개) |
낭도, 대풍, 만성리, 모사금, 무슬목, 방죽포, 사도, 서도, 손죽, 신덕, 안도, 웅천, 유림(거문도), 장등, 정강 |
|
영광군 (2개) |
가마미, 송이도 | |
완도군 (10개) |
금일 명사십리, 보길 예송, 보길 중리, 보길 통리, 생일 금곡, 신지 동고, 신지 명사십리, 약산 가사, 청산 신흥, 청산 지리 | |
장흥군 (1개) |
수문 | |
진도군 (4개) |
가계, 관매도, 금갑, 신전 | |
함평군 (1개) |
돌머리 | |
해남군 (2개) |
사구미, 송호 | |
전라북도 (8개) |
고창군 (2개) |
구시포, 동호 |
군산시 (1개) |
선유도 | |
부안군 (5개) |
격포, 고사포, 모항, 변산, 위도 | |
제주특별 자치도 (12개) |
제주시 (8개) |
곽지, 금능, 김녕, 삼양, 이호테우, 함덕, 협재, 월정 |
서귀포시 (4개) |
신양섭지, 중문색달, 표선, 화순금모래 | |
충청남도 (32개) |
당진시 (2개) |
왜목마을, 난지섬 |
보령시 (2개) |
대천, 무창포 | |
서천군 (1개) |
춘장대 | |
태안군 (27개) |
갈음이, 구례포, 구름포, 기지포, 꽃지, 꾸지나무골, 달산포, 마검포, 만리포, 몽산포, 바람아래, 밧개, 방주골(백리포), 방포, 백사장, 삼봉, 샛별, 신두리, 안면, 어은돌, 연포, 의항, 장삼포, 천리포, 청포대, 파도리, 학암포 |
해수욕장법 개정내용(야영물품 등 무단방치 금지 관련)
현 행 | 개 정 (’22.12.27 공포, ’23.6.28 시행) |
<신 설> | 제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6월 20일 국무회의 통과)
현 행 | 개 정 (’22.12.27 공포, ’23.6.28 시행) |
<신 설> |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신 설> |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 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2. 물건등의 보관 장소 3.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④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⑦ 관리청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 제10조의3(물건등의 반환)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 해수욕장법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내 알박기, 올여름부터는 못한다, 2023. 6. 20.)
'생활·행정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영화관람료까지 확대 적용 (1) | 2023.07.01 |
---|---|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 (0) | 2023.06.29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 7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 횟수 월 60회로 상향, 카드사 11개로 늘어 (0) | 2023.06.27 |
만나이 도입에 따른 나이 계산 등 자주하는 질문(FAQ) (0) | 2023.06.27 |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어도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등은 적용 예외 (0) | 2023.06.23 |
65세 이상 고령자 특성과 의식변화 통계 (0) | 2023.06.22 |
모바일 주민등록증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 가능 (0) | 2023.06.21 |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 원인 및 예방법 (0) |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