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7월 31일 발표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이 평균 2.7배 상향되어,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 풍수해 보험 가입자 : 피해 주택의 면적별로 1,100~2,600만 원 추가 지원
-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 보험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단위 : 만원)
구분 | 66㎡ 미만 | 66~82㎡ 미만 | 82~98㎡ 미만 | 98~114㎡ 미만 | 114㎡ 이상 | |
보험 가입자 (추정보험금+위로금) |
5,600 (4,500+1,100) |
7,400 (5,900+1,500) |
9,200 (7,300+1,900) |
11,000 (8,800+2,200) |
12,800 (10,200+2,600) |
|
보험 미가입자 |
이번 지급기준 (종전+위로금) |
5,100 (2,000+3,100) |
5,900 (2,400+3,500) |
7,400 (2,800+4,600) |
8,800 (3,200+5,600) |
10,300 (3,600+6,700) |
이전 지급기준 | 2,000 | 2,400 | 2,800 | 3,200 | 3,600 |
- 반파는 전파의 50% 지원
- 의연금 별도 지원(재해구호협회) : 주택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침수 : 3백만 원(도배‧장판비용) → 6백만 원(+가전용품 피해 고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하여 2.3배 인상된 7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장별로 2백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 3백만 원(생계비) → 7백만 원(+재고자산 등의 손실 고려)
※ 재해 소상공인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2백만 원/업체 추가 지원 가능(자율)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사망‧실종 :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
농작물·농기계 피해에 대한 지원
농업분야는 종전까지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이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원기준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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