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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 4인 가구기준 572만 9,913원

정/보/나/눔 2023. 8. 1. 19:00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선정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평균소득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하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이고, 이를 가구 수 5로 나누면, 평균소득은 400만 원입니다.

 

이처럼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 전체 평균 소득은 올라가지만, 중위소득은 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서비스(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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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2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3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4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6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7 국토부 (기초생활) 주거급여
18 행복주택 공급
1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0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21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2 문체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3 통합문화이용권
24 스포츠강좌이용권
25 법무부 법률 구조 제도
26 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27 해산장제급여
28 긴급복지
29 장애수당(기초)
30 장애수당(차상위)
31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2 (기초생활) 의료급여
33 장애인연금
34 재난적 의료비 지원
3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6 자활근로
3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9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2 노인실명예방사업
4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44 발달재활서비스
45 언어발달지원
4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8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1 치매 검진 지원
5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3 가사산병 방문지원사업
5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5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56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57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58 여가부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59 청소년특별지원
60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2 아이 돌봄 서비스
6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4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5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8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69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0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2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3 해수부 어촌생활돌봄지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요.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요.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가 유지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482 3165,344 3613,991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2532,275 2891,193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단위 :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 9천 원 지원받음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 5천 원 인상된 65만 4천 원 수급이 가능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됩니다.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 849만 원(5) 1,241만 원(7)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 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음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 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 6천 원 수급이 가능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음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수령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

 

 


지금까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초저보장수준 심의·의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