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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예외, 이재민 의료급여 등

정/보/나/눔 2023. 7. 19. 21:00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등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지원 개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1년간 30% 경감합니다.

  • 피해신고·확인 후 행안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을 거친 세대
  • 인적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3개월, 인적·물적 피해 동시 발생 시 6개월 경감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 고시」 제7조

 

지역 및 직장가입자 체납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등

 

 

지원 절차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7월)의 다음 달(8월)부터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건보료 지원 절차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지원 개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보험료 납부 예외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연체금 징수 예외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지원 절차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민연금 간접지원 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민연금 간접지원 절차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부상을 입은 자를 포함한 가구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를 포함한 가구
·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 재난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등이 발생하여 병·의원 이용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지자체장이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재난으로 인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가구
*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또는 자체지원계획을 통해 지원대상 결정


선정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지역 내 피해규모(인적·물적피해),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원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습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의원) 2(병원, 종합병원) 3(지정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신청인(수급권자,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급여를 개시하며, 시·군·구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이전의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피해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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