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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장애아동 '발 보조기' 7월 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정/보/나/눔 2023. 7. 23. 17:00

7월 24일부터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발 보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새롭게 지원(7.24.) - 우리 아이 발에 맞게 제작한 발 보조기로 원하는 신발 다양하게 신는다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새롭게 지원(7.24.)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문제점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아이들은 자신의 발에 맞춘 교정용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사용된 재질과 투박한 디자인으로 외형에 대해 불만족이 있고, 장애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 아이들이 착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가 낮아져 장애가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맞춤형 교정용 신발 사진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장애인 '발 보조기' 의료급여 지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 대신 아이의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신을 수 있도록 만든 장애인 '발 보조기'에 대한 급여 수가가 새롭게 신설되어 앞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 보조기 사진
발 보조기

소아·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

 

 

지원금액

'발 보조기' 급여 기준금액은 양쪽20만 원이며,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경우는 구입액의 90%
    구입금액이 18만 원 → 16만 2천 원 지원(= 18만 원 × 90%)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많을 경우는 기준금액의 90%
    구입금액이 22만 원 → 18만 원 지원(= 20만 원 ×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원(내구연한 1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됩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체·자폐성 장애인 중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신청절차

'발 보조기'는 ①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②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③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④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⑤처방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지원금액)를 청구하면, ⑥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발 보조기' 구입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보조기 급여 절차
보조기 급여 절차

 

관련문의

'발 보조기' 급여 대상 및 기준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 보조기' 급여화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202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