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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내용(지원금)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8. 5. 21:0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신청자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 이용 실적 신청 대상(생년월일) :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

 

 

다만,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대상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지원금, 지원방법)

경기버스를 실제 사용하면서 지급한 교통비를 연간 최대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 등 대리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금 계산방식(예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예시1 교통비 이용금액 8만 원 5만 원 13만 원
교통비 지원금액 6만 원 5만 원 11만 원
예시2 교통비 이용금액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교통비 지원금액 4만 원 6만 원 10만 원

* 반기별로 최대 6만 원까지 실제 지급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범위에는 경기버스(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신청일)

상반기(1월~6월) 이용실적은 7월에, 하반기(7월~12월) 이용실적은 다음해 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2023년도 상반기 신청 기간은 정책변경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9월로 변경되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10시 ~ 10월 15일(일) 18시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6월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공동/금융)가 필요합니다.

  • 교통카드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
  • 지역화폐 :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도 등록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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