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등) 간 이동도 자유로워집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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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은 그동안 운영비용을 시군이 전담하고, 운영기준(조례)도 시군별로 정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인근 광역지자체(특별·광역시, 도 등)로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국비가 지원('23년 238억 원, 6개월분)되고,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지자체로의 광역 이동(특별‧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인근 특별‧광역시 선택 등)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올해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신청,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영 서비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시간
기존에는 지역마다 운영시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 시간은 지자체 간 통합 운영 가능
운영범위
지자체별로 운영범위가 서로 달라,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바로 인접한 시군이어도 관할 도가 다르면 가지 못했고, 병원이 있는 대도시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발지가 시·군인 경우는 해당 시·군은 물론, 해당 시·군이 속한 도 전역, 그리고 해당 시군과 경계를 접하는 다른 도의 시·군, 1개 이상의 특별·광역·특별자치시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
- 해당 시·군이 속한 도 전역
- 해당 시·군과 경계를 접하는 다른 도의 시·군
- 1개 이상의 특별·광역·특별자치시
출발지가 특별·광역·특별자치시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과 경계를 접하는 1개 이상의 도까지 운영범위가 확대됩니다.
- 해당 특별·광역·특별자치시
- 해당 특별·광역·특별자치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
- 해당 특별·광역·특별자치시와 경계를 접하는 1개 이상의 도
이용대상자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이용대상자 기준이 서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대상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통일됩니다.
- 보행 중증 장애인 → 시·군 관내, 관외 이동 가능
- 그 외 교통약자 → 지역 실정에 따라 시·군 관내만 이용 가능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 특별교통수단 왕복 이용을 전제로 관외도 이용 가능
이용방법
기존에는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예약했지만, 앞으로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도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현재는 지자체별로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만 운행했어도 됐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서는 보행 중증장애인 100명 1대씩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 문의
지금까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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