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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혜택

정/보/나/눔 2023. 7. 23. 15:00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9.)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혜택 -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등 감면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대책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혜택

먼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1개월 감면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 IPTV 3사(KT, SKB, LG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무선국 전파사용료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3. 7. 1. ~ 12. 31.) 전액 감면받게 됩니다.

  •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 3,5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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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절차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파사용료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2023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희망합니다!

 

본 포스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시행 ,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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