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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폭염경보/폭염주의보 기준,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8. 3. 18:00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무더운 여름철 폭염경보/폭염주의보 기준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폭염특보(폭염경보/폭염주의보) 기준,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

폭염특보(폭염경보/폭염주의보) 기준,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폭염특보(폭염경보/폭염주의보) 발효 기준

폭염이람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데요. 나라와 연구마다 수치적인 정의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폭염 날씨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염경보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주의보 :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데,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를 자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신장질환자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합니다.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챙이 넓은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열질환자가 오후 시간대뿐만 아니라 오전(10시~12시)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야외 작업을 할 때는 오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심혈관질환, 뇌졸중, 저혈압,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 때문에 증상이 나빠질 수 있으니,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 안이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체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응급처치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오르면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표적인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을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무더운 여름철 폭염경보/폭염주의보 기준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염과 온열질환 예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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