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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정/보/나/눔 2023. 7. 26. 03:00

서울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고병원성 조류독감에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 속 조류독감 인체감염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 생활 속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가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되었습니다.

 

 

과거(2016년 12월)에도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세척·소독, 출입 통제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와 예찰지역(10㎞ 내)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예찰 : 앞으로 감염병 발생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측하는 것

 

한편 질병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고 하네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수칙

고양이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생활에서 인체 감염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수의사, 동물보호소 관리자 등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수칙

1. 일반 준수 사항

  • 위생복·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은 격리
  •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 표면, 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세척 및 소독 등 방역조치
  • 의복·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하여 
    감염된 개·고양이 등 동물을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를 세척 및 소독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①동물을 다루기 전·후, ②동물의 타액·오줌·분변 등과 접촉 후, ③보호소를 떠나기 전·후 등)

 

2. 수의사 및 직원의 준수사항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의 비강․구강 등의 스왑(swab)시 마스크 등을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다룬 후에 반드시 의류․신발, 사용한 장비와 손을 세척
  •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을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

 

3. 동물 관리시 준수사항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동물은 즉시 검사실 등으로 격리하여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
  • 동물보호소 내에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동물이 있을 경우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를 실시

 

4. 감염의심 동물의 검사 의뢰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소로부터 개․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입양된 후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
  •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호흡기 증상을 보여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하고 그 즉시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동물을 격리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즉시 시료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멸균된 시료채취(non-cotton, non-wooden swab) 기구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구강 깊숙한 곳을 스왑 한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 보관한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사 의뢰

 


지금까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