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7월의 경우 7월 3일(월)부터 7월 14일(금)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 동안은 연령 요건(만 19~34세)을 충족하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 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20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22년 기준 중위소득 | |
180% | ||
1인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6,024,515 | 10,844,127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안내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을 참고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음성 안내 후 3번) 및 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관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3.7월 가입신청을 2주간(7.3일~7.14일) 운영,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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