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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15일부터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나/눔 2023. 6. 15. 10:02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 최종 금리 공시
6월 15일(목)부터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안내

 

가입가능일 6.15() 6.16() 6.19() 6.20() 6.21() 6.22()~23()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하는데요.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 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변동금리: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6월 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portal.kfb.or.kr)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portal.kfb.or.kr)
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portal.kfb.or.kr)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 원 이하: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 11개 취급은행 금리비교(2023년 6월 15일 기준)

지난 포스팅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부터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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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가구소득 요건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 ~ 2022년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안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개인소득: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동시가입허용

  • 쳥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자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①가입자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 & A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hwpx
0.08MB

 

 

청년도약계좌-효과①
청년도약계좌-효과①
청년도약계좌-효과②
청년도약계좌-효과②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정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