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금융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2023.6.27.)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아래와 같이 새로운 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화상통화, 하이브리드(음성통화 &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모집 허용
- 보험사고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물품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제공 가능
- 보험상품에 대한 “유지율” 비교·공시 시행
- 외화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 공동주택 및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 외에도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에 대해 공동인수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 가능
2023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상통화, 하이브리드(음성통화 &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모집 허용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하여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지원합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하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보험상품에 대한 “유지율” 비교·공시 시행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불완전판매비율 :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불완전판매(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비중
향후 장기지표인 유지율(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외화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나,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입니다.
향후에는 소비자가 외화보험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보험금을 외화로 수령할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완화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합니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여섯째,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되어 있어, ①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②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 특수건물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
향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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