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 예금자보호한도가 각각 적용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6월 26일 ~ 8월 7일) 되었습니다.
현재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캐나다는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금보호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개요: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되어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 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 연혁: 과거 舊개인연금저축(1994.6.~2000.12.)과 연금저축(2001.1.~2013.2.)으로 판매되었고, 2013.3월 이후 현재 연금저축계좌로 판매 중
- 종류: 예금자보호대상인 연금저축신탁(은행, 2017년까지 판매되었던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상품) 및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과 비보호대상인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운용)가 있음
- 세제혜택: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수령액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됨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중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2. 사고보험금
- 개요: 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해약환급금 등과 구별됨, 이번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도래 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임
- 보호대상: 보험계약 중 법인보험(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및 DB형 퇴직연금보험 계약과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변액보험계약의 최저보증금 및 변액보험계약 특약의 사고보험금은 보호대상에 해당) 사고보험금은 비보호대상이며, 기타 일반 보험계약의 사고보험금이 보호대상임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되면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하여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파산 등 발생 시 ①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②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고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되는데,
- 현재는 ①과 ②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지만,
- 시행령이 개정되면 ①과 ② 각각을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
- 개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2022.4.14부터 시행
- 제도운영: 근로복지공단이 노·사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 특징: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의 1/12 이상)이 결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운용리스크를 부담, 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중소퇴직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대행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공적 퇴직연금제도: 2023년 4월부터 5년간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월소득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2년간 지원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며,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지만, 현재는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 및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되면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 별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A은행 예금에 예치된 중소퇴직기금은 실예금자(다수 근로자) 각각이 아닌 예금자 1인(근로복지공단)의 예금으로 해석되어, A은행 부실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만 5천만 원까지 보호되나, 시행령 개정 시 중소퇴직기금 손실은 실예금자(근로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별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하니, 은행·보험업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도 보호한도 적용 관련 Q&A
1.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은행 예시
이모모 씨가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천만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 원, ▴중소퇴직기금 5천만 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어 총 5천만 원이 지급되나,
- 현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은 예금자 1인(근로복지공단)의 예금으로 인식되어 다수 근로자 적립금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호 →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
향후에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되어 총 1억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험사 예시
김모모 씨가 B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천만 원, ▴DC형 퇴직연금 5천만 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천만 원(사고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천만 원까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DC형 퇴직연금 5천만 원까지, ▴나머지 상품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어 총 1억 원이 지급되나,
향후에는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 모두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되어 총 2억 원이 지급됩니다.
2.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상품의 범위는?
현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가 있으며, 이 중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인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 現연금저축과 유사하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舊개인연금저축(1994.6~2000.12) 및 연금저축(2001.1~2013.2)도 모두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 보호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사고보험금의 범위는?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며, 보험계약 만기도래에 따라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됩니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별 보호 및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대상 및 방식은?
< 보호대상 >
중소퇴직기금(근로복지공단)이 자금을 예치한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예금자보호법」(§2)상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만 보호합니다.
< 적용방식 >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해 명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되, 동일 실예금자의 중소퇴직기금‧DC형·IRP 퇴직연금의 예금등 채권은 금융회사별로 합산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5천만 원)를 적용합니다.
5. 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지?
상호금융권 중 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이며,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원회)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협의 결과(2023.4., 2023.5.),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부처별 법령안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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