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금융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 융자종류 및 한도, 신청대상·방법 등

정/보/나/눔 2023. 7. 4. 21:00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23년 296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조건

연리 1.5%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융자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입니다.

 

융자종류 및 한도

융자대상 생활필수자금으로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식비,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임금감소에 따른 생계비 및 기타 소액 생계비이며, 각 융자종류별 상세 내용과 융자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융자종류 내용 한도
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1,000만원
부모요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장례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1,250만원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자녀양육비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임금감소
생계비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1,000만원
(감소임금 내)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담보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연 0.9%를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도식도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출처: 근로복지넷]

 

한편, 지금까지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여러 기관에서 발급받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7월 3일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어 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 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총 10종이며, 앞으로도 본인 행정정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출서류, 대폭 ‘다이어트’, 202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