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부터, 모든 성분의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방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 2024년 7월 19일 시행 -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됩니다.
-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성분에 상관없이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8개 성분의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지정 성분
마취제 | 모든 성분 |
호르몬제 | |
항생‧항균제 | |
생물학적 제제 | |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lamine), Praziquantel(프라지콴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
지금까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본 포스팅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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