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7.19.)하였습니다.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
신규 지정 마약
이번에 신규로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에타젠' 등 4종입니다.
-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
신규 지정 마약 목록
구분 | 관련 규정 | 물질명 | 지정 사유 |
마약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
에타젠 Etaze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
에토니타제핀 Etonitazepy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 ||
프로토니타젠 Protonitaze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 ||
2-메틸-에이피-237 2-Methyl-AP-237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
광고
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
신규로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충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의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입니다.
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구분 | 관련 규정 | 물질명 | 지정 사유 |
향정신성 의약품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4-Fluoroethylphenidate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티오티논 Thiothinone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4-엠엠에이-엔비오엠이 4-MMA-NBOMe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3-Fluoroethamphetamine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4-Fluoroethamphetamine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5-엠에이피디비 5-MAPDB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메틸나프티데이트 Methylnaphthidate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에틸나프티데이트 Ethylnaphthidate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2시-비-에프엘와이 2C-B-FLY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 4’-Fluoro-4-methylaminorex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알파-피비티 α-PBT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아디나졸람 Adinazolam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플루클로티졸람 Fluclotizolam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메티졸람 Metizolam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푸비미나 FUBIMINA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이티에이치-엘에이디 ETH-LAD |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 ||
쿠밀-페가클론 Cumyl-Pegaclone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
클로나졸람 Clonazolam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 |
플루브로마졸람 Flubromazolam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 ||
플루알프라졸람 Flualprazolam |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5, FAX 043-719-2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0.05MB
검토의견서-양식.hwpx
0.02MB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2023. 7. 19.)
'생활·행정 >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 (0) | 2023.07.26 |
---|---|
말라리아, 뎅기열, 콜레라 등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 예방법 (0) | 2023.07.25 |
여름철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예방법 안내 (0) | 2023.07.25 |
여름 장마철 식중독 예방법 - 익히고, 끓이고, 세척·소독·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0) | 2023.07.20 |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의약품 -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구충제 (0) | 2023.07.18 |
단순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뇌·뇌혈관 MRI 검사 - 2023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미적용 (0) | 2023.07.17 |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이 여성 우울증 발생 위험 30% 이상 감소 (0) | 2023.07.16 |
식약처, 아스파탐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 문제 없어 현행 사용기준 유지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