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는 뇌·뇌혈관 MRI 검사 시,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MRI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 개정 배경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였는데요.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것에 있습니다.
-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 1,891억 원(2018년) → 1조 8,476억 원(2021년)
-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 : 126만(2016년) → 226만(2018년) → 553만(2020년)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두통‧어지럼 뇌 MRI 급여 확대 전‧후 진료비 : 143억 원(2017년) → 1,766억 원(2021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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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내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 7. 17.)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이전과 같이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두통 | 어지럼 |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 다만, 해당 두통·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 필요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고시
지금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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