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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나/눔 2023. 7. 19. 15: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7.19.)하였습니다.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에타젠' 등 24종 물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규 지정 마약

이번에 신규로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에타젠' 등 4종입니다.

  •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
신규 지정 마약 목록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관리법
2
2호마목
에타젠
E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1군 임시마약류
에토니타제핀
Etonitazepyne
UN 통제물질로 지정, 1군 임시마약류
프로토니타젠
Protoni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1군 임시마약류
2-메틸-에이피-237
2-Methyl-AP-237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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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

신규로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충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의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입니다.

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지정 사유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관리법2
3호가목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4-Fluoroethylphenidate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티오티논
Thiothinone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4-엠엠에이-엔비오엠이
4-MMA-NBOMe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3-Fluoroethamphetamine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4-Fluoroethamphetamine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5-엠에이피디비
5-MAPDB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메틸나프티데이트
Methylnaphthidate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에틸나프티데이트
Ethylnaphthidate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2시-비-에프엘와이
2C-B-FLY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
4’-Fluoro-4-methylaminorex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알파-피비티
α-PBT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아디나졸람
Adinazolam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플루클로티졸람
Fluclotizolam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메티졸람
Metizolam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푸비미나
FUBIMINA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이티에이치-엘에이디
ETH-LAD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쿠밀-페가클론
Cumyl-Pegaclone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마약류
관리법 
2

3호라목
클로나졸람
Clonazolam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플루브로마졸람
Flubromazolam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플루알프라졸람
Flualprazolam
UN 통제물질로 지정, 2군 임시마약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5, FAX 043-719-2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0.05MB
검토의견서-양식.hwpx
0.02MB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