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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

정/보/나/눔 2023. 6. 29. 09:00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및 일반차로에서의 지정차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1차선에서 안전(?)하게 정속주행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혹 이분들은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는 과속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왜 쌍라이트(상향등)를 켜고, 빵빵거리는 거야? 바쁘면 자기들이 비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정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위 사례처럼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 가능한 차량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그리고 [별표 9]에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라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먼저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추월) 차로로 앞지르기하려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라면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만 주행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한 후, 앞지르기 후에는 다시 2차로로 주행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도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만 사용되는데, 다만 이 경우는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만 앞지르기 차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등은 앞지르기 시에도 1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소형화물로 등록된 픽업트럭(렉스턴스포츠 등)의 차량이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여 도로가 막히는 등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통행할 수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처벌 규정

 

만약, 고속도로 운행 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통행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이, 그리고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5만 원에 역시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 등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데, 승용차5만 원, 승합차6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예시-및-위반시-범칙금-벌점-과태료-처벌-규정
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예시-및-처벌-규정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 정속 주행해도 되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 기준을 살펴보면, 승용자동차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왼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화물자동차 등은 왼쪽 차로를 제외한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즉, 편도 2차선의 국도에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는 1차로로 통행하고,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2차로로 통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승용차가 1차로에서 정속주행한다 해도 고속도로에서처럼 지정차로 위반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자신의 1차로 정속주행이 다른 뒤따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2차로로 차선을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정차로제를 준수하고 기초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지정차로 운행 관련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