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수), 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진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행정 및 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는데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기준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별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병역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된 「병역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 대학의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출생 연월일이 아닌 '현재연도 - 출생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2023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같이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예)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 가능
지금까지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관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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