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으로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2.12.31 개정, ’23.7.1 시행)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이미 도서구입·공연관람비(2018년 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적용되어 시행 중인데요, 이번에 영화관람료까지 확대 적용(2023년 7월~)되는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사용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간식으로 구입한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구분 | 주요 내용 | 포함 여부 |
영화 관람 |
▶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 | 포함 |
▶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 ※ 단,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제외 | |
식음료 |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 비용 | 제외 |
굿즈 |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 | 제외 |
영화 외 콘텐츠 | ▶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공연’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18년 7월∼) |
포함 |
▶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제외 | |
대관 | ▶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 *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를 의미 |
포함 |
▶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 등)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 ▶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 |
제외 | |
결합 상품 |
▶ 영화관람권과 그 외 상품구매권(식음료, OTT, 굿즈 등)이 결합된 형태의 이용권(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 ※ 단, 결합상품이용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제외 |
멤버십 (회원권, 구독권) |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비용 ※ 단, 멤버십(회원권, 구독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제외 |
결제방식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구분 | 주요 내용 및 포함 여부 |
영화 관람권 및 예매권 |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관람권 등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단,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기프트카드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제휴사 포인트 결제 |
▶ 제휴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제휴사 포인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외부 사이트 결제 |
▶ 영화관 外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참고로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reduction/)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 수 있으며,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부착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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