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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영화관람료까지 확대 적용

정/보/나/눔 2023. 7. 1. 19:0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으로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2.12.31 개정, ’23.7.1 시행)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이미 도서구입·공연관람비(2018년 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적용되어 시행 중인데요, 이번에 영화관람료까지 확대 적용(2023년 7월~)되는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리플릿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사용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간식으로 구입한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구분 주요 내용 포함
여부
영화
관람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 포함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식음료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 비용 제외
굿즈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 제외
영화 외 콘텐츠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공연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187)
포함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제외
대관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


*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를 의미
포함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 등)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
제외
결합
상품
영화관람권과 그 외 상품구매권(식음료, OTT, 굿즈 등)이 결합된 형태의 이용권(기프티콘 등) 구매 비용


, 결합상품이용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멤버십
(회원권, 구독권)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비용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결제방식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구분 주요 내용 및 포함 여부
영화
관람권 및 예매권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관람권 등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기프트카드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제휴사
포인트 결제
제휴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제휴사 포인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부
사이트 결제
영화관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참고로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reduction/)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 수 있으며,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부착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한 매장인지 확인하는 QR코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용 QR

 


지금까지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