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 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