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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등 신고 및 납부방법 안내

정/보/나/눔 2023. 8. 1. 14:00

12월 결산법인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 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세정지원)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 20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법인 
세정지원 대상
구분 세정지원 대상 기업수
수출 중소기업 • '21,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4,117
관세청*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767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184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고, 신청이 있는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집된 피해법인 명단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rk),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월 1일(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1. ~ '23.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 ② '제출화면 이동' 클릭 → ③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홈택스 -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홈택스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
홈택스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
손택스 - 중간예납 신고 화면
손택스 신고 화면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납부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 일반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손택스 납부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관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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