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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세관 신고 및 관세 납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시행

정/보/나/눔 2023. 7. 27. 22:00

오는 8월 1일(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관세 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본 면세 :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
  • 별도 면세 : 술 2병(합산 2ℓ이하, 400US$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1.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됩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0,000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

 

이에 따라 8월 1일(화)부터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항 :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 항구 :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세관신고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세관신고

 

 2.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8월 1일(화)부터는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과세물품 입력 → ②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만 ‘세관 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태그)시키면 세관 신고 완료 → ③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전자 납부고지서 송부 및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하여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관세 납부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관세 납부

 


지금까지 여행자 관세 모바일 신고·납부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