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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정/보/나/눔 2023. 7. 12. 10:10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위탁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월 2,500원) 7월 12일(수)부터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 납부하게 됩니다.

  • TV 수신료 :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매월 2,500원씩 납부하는 비용으로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1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2일(수) 공포·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게 되므로, 국민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고, 혹시 잘못 부과된 경우라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편익이 증진되며,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KBS가 한전과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수납시스템을 보완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2023. 7. 12.)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 된다고 하며,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구분 납부 방법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납부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수동납부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은행지로, 편의점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가상계좌
  • '한전:ON'은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빠르면 10월부터 국민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한 Q&A 자료입니다.

 

1.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어, 국민은 합산된 금액을 일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을 고지되나요?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행일(2023.7.12.)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되며,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등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분리 납부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를 곧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되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받기가 까다로웠지만, 분리고지·징수 도입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단전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

 

 

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요?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은 과도기에는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에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은 관리소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5.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약 3개월 정도 소요)가 완료되면 국민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6.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수신료 포함)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서 전기요금,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요?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국민일 경우, 납기일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라면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기일이 7월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이 7월 11일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분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KBS와 EBS를 안 보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KBS와 EBS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KBS 및 EBS 시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8.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9.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요?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상이한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분리 납부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