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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계도기간 종료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정/보/나/눔 2023. 7. 24. 15:00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 계도기간(7.1. ~ 7.31.)이 종료되어 8월 1일부터는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문제를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에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인도

 

따라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2023. 7. 1. 시행)
연번 현행 개선
1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2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3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 1 1 3회 또는 1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인도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분들은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