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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정/보/나/눔 2023. 7. 9. 11:00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023.7.7.)하였습니다.

  • 협약기관 :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KB증권, KT,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플펀드컴퍼니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기관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손해보험 서비스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라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군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28종)
순번 보유기관 본인정보명 순번 보유기관 본인정보명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4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증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15 국토교통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1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지급사실확인원
1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증명서
4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19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5 폐업사실증명 20 법무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6 휴업사실증명 21 병무청 병적증명서
7 납세사실증명 2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8 소득금액증명 23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4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1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증명서
26 외교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1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7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12 자동차등록원부 2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등·초본
13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증권 서비스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했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계좌 개설 및 상품 신청 자격 증명(15종)
순번 보유기관 본인정보명 순번 보유기관 본인정보명
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내역서 8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10 국세청 (국세)납세증명서
11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1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14 해양수산부 어업면허증
6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1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7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
 

 

통신서비스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통신요금 가족할인 및 군요금제 신청(2종)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 병무청 병적 증명서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자격증명(5종→17종)
기존 추가
순번 보유기관 본인정보명 순번 보유기관 본인정보명
1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6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7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8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9 국세청 납세사실증명
10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
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등·초본 12 국세청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13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내역서
14 국세청 (국세)납세증명서
15 행정안전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6 행정안전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17 행정안전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지금까지 금융기관·통신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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