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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담임수당 등 교원 수당(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권 회복·보호·강화 추진 계획

정/보/나/눔 2024. 1. 10. 17:00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교육부 정책 중 교원 수당 인상 내용과 교권 회복·보호·강화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담임수당 등 교원 수당(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권 회복·보호·강화 추진 계획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담임수당 등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기 인상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교원의 보직수당이 2배 이상 인상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됩니다.

 

[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
수당명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교장 교감
지급액 13→20만 원 7→15만 원 7→12만 원 40→45만 원 25→30만 원

 

특수교원수당은 5만 원 인상되며,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2023.9.25.) 중에 있는데요.

 

 

 

교육부는 올해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 대응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새 학년도 개학(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가 개통됩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2024.3.28.)되면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보아 교원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실행됩니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은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9월 예정)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하여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교원 보호 지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육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게 되며,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3월 말에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교육부 정책 중 교원 수당 인상 및 교권 회복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2024. 1. 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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