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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발표(2023.8.23.) - 종합방안 세부내용 살펴보기

정/보/나/눔 2023. 8. 23. 23:42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부가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으로 인해 촉발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발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종합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사생활의 자유' 강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강조,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휴식권' 강조,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 →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

 

 

▲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지난 8월 17일(목)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합니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여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합니다.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합니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합니다.

(경기도 사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예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로 회피, 침해학생 제재 조치 미흡 →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조치사항 미이행 시 가중 조치,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기재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 존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 한정 →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시도별 상향평준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 모델 도입,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합니다.

 

▲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여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합니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합니다.

 

▲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 교원은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대응팀이 접수·배부 등 체계적으로 응대
단순·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 → 나이스,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및 비대면 처리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미흡 →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및 제재 조치 마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에서 고발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합니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갑니다.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합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종합방안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권-회복-및-보호-강화-종합방안.hwp
1.81MB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2023.8.2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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