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교육일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2024년 3월 1일 시행

정/보/나/눔 2023. 10. 12. 13: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 2024년 3월 1일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의결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동 개정법률 시행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은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비,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피해학생은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이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하거나 학급교체(7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지원을 전담하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부 10-06(금) 보도자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pdf
0.43MB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2023. 10. 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누리집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 알아보기 - 2023년 9월 1일 시행 전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e-blog.tistory.com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blog.naver.com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예방 선도학교 시범 운영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피해·가해학생의 관계 개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앞으로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e-blog.tistory.com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전북교육청(자체 추진)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6%, 가해응답률 1.7%, 목격응답률

e-blo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