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새 학기부터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2024년 새 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원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됩니다.
3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학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마친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새 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가 학교 현장에 배포됩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는 교원 등이 혼자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으로 통합민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하여 처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하며,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가 강화됩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에 오던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어, 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시기인 2024년 3월 29일에 맞춰 예시자료집이 배포됩니다.
또한,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이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 : 1사고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 1사고당 최대 200만 원
지금까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원 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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