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부에서는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 신청기간 : 2024. 3. 4. (월) ~ 3. 22. (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액 :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지만, 통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비, 급식비, 연간 60만 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지원되고, 교육정보화지원을 위해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이용권)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는데요.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과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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