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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 주요 내용 알아보기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정/보/나/눔 2023. 9. 16. 14:10

9월 15일(금)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 주요 내용 알아보기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교권보호 4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교육지위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아래와 같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1.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2.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교원지위법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와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보호자에 의무 부여

보호자에게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하고, 학생 지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의무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 교원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조치를 강화합니다.

교원지위법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봅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합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여야 합니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정부의 책무성과 행정지원체제가 강화됩니다.

교원지위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유아생활지도 권한

유치원 원장과 교원에게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됩니다.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제 주요내용
직위해제 제한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 개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ㆍ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함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ㆍ은폐 금지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학부모 제재 조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교보위 회의 비공개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초·중등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원장이 책임짐.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유치원과 유치원은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주제 주요내용
보호자의 의무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지금까지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2023. 89. 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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