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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주요 내용 - 희망 교사에게 심리검사·심층상담·전문의 치료 제공

정/보/나/눔 2023. 9. 25. 10:40

모든 교원(희망자)은 이번 2학기에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공동 전담팀) 추진하는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주요 내용 - 희망 교사에게 검사·심리 상담·전문의 치료 제공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심층상담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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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검사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개소(광역 17개소, 기초 244개소) 운영 중

 

심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근처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무료로,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료비 지원방안 :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거나, 교원이 선지불 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 신청

 

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치원 및 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차적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 일정 권고(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별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 기간은 권고 사항이므로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지원

공동 전담팀은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하고,

생명의 전화(1588-9191), ▶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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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극단 선택 확산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지원 계획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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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2023. 9. 1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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