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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IRP, DC형 의무지정 핵심포인트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7. 26. 22:00

IRP,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낮은 금리의 상품이나 유휴자금으로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어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2022년 7월 12일에 도입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전면 시행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서,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 핵심포인트(꿀팁)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지정운영제도 전면 시행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디폴트옵션 핵심포인트
사전지정운영제도 전면 시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유형 중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또는 IRP(개인형)에서, 가입자가 바쁜 일상 등으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핵심포인트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지는데, 디폴트옵션은 이중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 또는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별 디폴트옵션 지정의무
퇴직연금제도별 디폴트옵션 지정의무

 

 

2.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초저·저·중·고위험)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구성 상품이 다르므로 본인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예시)
위험 그룹 구성 상품 목표 고객층
초저위험 상품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GIC 100% ·원금 보존 중시
저위험 상품 ·펀드 40%+정기예금·GIC 60% ·투자 손실 민감
중위험 상품 ·펀드 70%+정기예금·GIC 30% ·우수한 장기 성과 중시
고위험 상품 ·펀드 100% ·높은 수익률 추구, 장기 투자
)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 보험사 GIC[이율보증형 보험] ), 펀드, 이들이 혼합된 포트폴리오 형태가 있으며, 투자위험성에 따라 구성 상품의 비중이 상이

 

 

3. 기존 상품 만기 도래 시 운용지시 없으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여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 지정과 상관없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은 그대로 계속 운용되며,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일정 기간(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A는 2천만 원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3천만 원은 펀드로 운용
⇒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2천만 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만 만기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만기가 없는 펀드는 디폴트옵션 미적용)

 

 

4. 디폴트옵션 상품 직접 운용 지시 / 일반상품으로 변경 가능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DC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을 거쳐 규약에 디폴트옵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1조의2 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 폐지

디폴트옵션의 본격 시행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이후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폐지 이유(고용노동부 FAQ, '22.7.5.)

디폴트옵션이 도입됨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절차가 법률상 의무로 진행되며, 기존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

 

따라서,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며,

  • 대기성 자금 :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6. 디폴트옵션 공시 수익률을 비교·선택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가입 규모, 수익률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검색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금융감독원 누리집 바로가기

 

금융감독원(www.fss.or.kr-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지금까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IRP, DC형 의무지정 핵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정보와 관련한 보다 많은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퇴직연금 운용상품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해당 금융기관(더보기 클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

파인(FINE)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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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