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태풍, 농작물 냉해 등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30가지 항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6월~7월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번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피해액이 50~110억 원 초과, 읍·면·동은 5~11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 기준액 |
선포기준액 | |
시·군·구 | 읍·면·동 | ||
0.1미만 | 20억원 | 50억원 | 5억원 |
0.1이상~0.2미만 | 26억원 | 65억원 | 6.5억원 |
0.2이상~0.4미만 | 32억원 | 80억원 | 8억원 |
0.4이상~0.6미만 | 38억원 | 95억원 | 9.5억원 |
0.6이상 |
44억원 | 110억원 | 11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주민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지원되는데요.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개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현황)
8월 14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현황)을 살펴보면, 제6호 태풍 카눈(8월 9일~11일)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화도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하거나 착과 불량 등의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대상재난 | 시‧군 단위(10곳) | 읍‧면 단위(34곳) |
---|---|---|
제6호 태풍 카눈 (1개 군, 1개 면) |
ㆍ대구 군위군 | ㆍ강원 고성군 현내면 |
6.27.~7.27. 호우 (7개 시‧군, 20개 읍‧면) |
ㆍ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ㆍ충남 보령시 ㆍ전북 김제시‧완주군 ㆍ전남 신안군 |
ㆍ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ㆍ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ㆍ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ㆍ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 상주시 동문동 |
농작물 냉해 (2개 군, 15개 읍‧면) |
ㆍ경북 의성군‧청송군 | ㆍ충북 영동군 양강면 ㆍ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ㆍ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지금까지 지난 6월~7월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번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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