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취업제도

최저시급 2024 : 9,860원(2023 최저임금 보다 240원 인상)

정/보/나/눔 2023. 8. 4. 13:00

최저시급 2024 :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2023년보다 240원 오른 시간급(최저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 월급) 결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보장제도 -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
2024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최저임금법)으로 강제화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8월 5일 이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월급)은?

고용노동부는 8월 4일(금),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2023년도 9,620원보다 240원(2.5% ↑)이 오른, 시간급(최저시급)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월급 2,060,74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2024년도 최저월급 = 2024년도 최저시급(9,860원) × 209시간(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시급/일급/월급)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5년~2024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
연도 최저시급 최저일급
(일 8시간 기준)
최저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액 전년대비 인상률
2024년 9,860 78,880 2,060,740 240 2.5%
2023년 9,620 76,960 2,010,580 460 5.0%
2022년 9,160 73,280 1,914,440 440 5.0%
2021년 8,720 69,760 1,822,480 130 1.5%
2020년 8,590 68,720 1,795,310 240 2.9%
2019년 8,350 66,800 1,745,150 820 10.9%
2018년 7,530 60,240 1,573,770 1,060 16.4%
2017년 6,470 51,760 1,352,230 440 7.3%
2016년 6,030 48,240 1,260,270 450 8.1%
2015년 5,580 44,640 1,166,220 370 7.1%
 

최저임금(최근 10년) 추이 그래프
최근 10년 최저임금 추이

 


지금까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 월급) 결정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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