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취업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8. 24. 14:43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1·2유형)과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분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1/2유형),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참여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수당(비용)까지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취업지원을 받으시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1유형, 2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별 지원요건 ]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다음으로 각 유형별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시는 모든 분은 유형에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참여하시는 분과 상담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본인의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1년간 제공되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취업에 성공하신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 유형/지원대상별 지원내용 ]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무관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O O O O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O O X X X
취업활동비용 X X X O O O

 

참여 자격요건을 갖추셨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꼭 필요하며, 그 외 추가로 아래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참여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1·2유형)과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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